
일반 프로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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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프로듀서
모바게 약관 중에 "회사의 조치로 인해 모바게 유저가 손해를 입더라도, 당사는 그 손해를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."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
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조항이 불법이라며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고...
법원은 해당 조항이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위반한다며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그러니 여러분도 모바게에 뭔가 결제를 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정지를 먹는다던지 해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, 적극적으로 모바게에 따져서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
...물론 여러분이 일본어가 가능하시다면 말이죠.(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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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그런데 일본에도 집단소송제가 있었나? 그거 아니면 피해보상 받기 좀 어려울텐데